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07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차영선 이민경 09/06 안찬율 '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선정 심사 계획 2018. 9월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선정 심사 계획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선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Ⅰ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모집 ?? 공모내용 ○ 모집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교육장 위치가 동북권역 및 서남권역에 위치한 공공?비영리 기관(단체) 및 민간 기관(단체)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 동북권(8) :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 서남권(7) :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 공고기간 : 2018. 8.13(월)~8.27(월), 15일간 ○ 선정규모 : 2개소 (동북권 1개소, 서남권 1개소) ※ 권역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계 종로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9개소 1 1 1 1 1 1 1 1 1 권역별 도심권(1) 동북권(2) 서북권(3) 서남권(2) 동남권(1) ??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018.8.28.(화)~8.30.(목), 3일간 ○ 접수결과 : - 기관별 접수 현황 : 계 법인 기관 소계 사회복지 법인 사단법인 소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기타 - 권역별 접수 현황 : 연번 구분 권역 신청단체(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Ⅱ 심사 계획 ?? 심사 방향 ○ 3단계 심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1차 : 제출서류 확인하여 신청자격 적격심사 및 현장조사 - 2차 : 1차 심사 통과한 기관에 대한 서면심사 - 3차 : 기관 대표의 사업 설명을 통한 면접 및 최종심사 ○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심사의 전문성 확보 - 교수, 연구원, 재단 등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및 지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붙임 3)에서 정한 시설·인력기준 외에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여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권역별 최고 득점기관 지정 - 지정규모 : 2개소 (동북권 1, 서남권 1) ※ 심사결과 80점 이상 득점 법인(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 구성방법 - 시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5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 -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하며, 필요 시 재위촉 ○ 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교육기관의 장인 경우 -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육기관 지정신청 기관의 당사자인 경우 -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기관 지정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기관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전문가 4, 공무원 1)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당연직) 2 3 4 5 ?? 심사 방법 ① 1차 심사 ○ 일 시 : 2018. 9. 4(화) ~ 9. 7(금) ○ 대 상 : 공모 기간 동안 제출한 기관(단체)의 교육계획서 ○ 심사내용 : 기관 적격 심사 및 현장 조사 - 사무소의 위치, 기관(단체) 등록 여부(서류 확인) - 교육 장소 및 교육 기자재의 적정 확보 여부 등 현장 조사 ○ 심 사 자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및 담당주무관 ② 2차 심사 ○ 일 시 : 2018. 9.12(수)~9.14(금) ○ 대 상 : 1차 서류 및 현장조사에서 통과된 기관(단체) ○ 심사방법 : 사업 계획서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위원별 사전 서류 심사 ○ 심 사 자 : 심사위원회 위원 5명 ③ 3차 심사 ○ 일 시 : 2018. 9.20(목), 14:00~17:00(예정) ○ 장 소 : 2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1, 2차 심사에서 통과된 기관 ○ 심사방법 : 기관 대표의 사업설명을 통한 면접 및 전체 회의 - 사업계획 발표(PT) : 5분, 질의응답 : 10분 ※ 발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간 조절 가능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심사위원 :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심사기준 (보건복지부) 구분 심사항목 배점 기관 현황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10 2. 기관의 관할 시?도 내 접근성, 지역적 본포 10 3.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5 교육 운영 능력 교육 강사진 확보 및 구성 현황 15 2. 교육 전담인력 확보 현황 10 3. 강의실 및 교육 기자재 등 교육여건 10 교육 관리 계획 1. 교육 계획 10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10 3.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10 기타 1. 지자체별 자체평가 기준 10 합 계 100 감점 행정지도 및 민원 -5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안) ○ 1차 현장심사 : ‘18. 9.4.(화)~9.7.(금) ○ 2차 서면심사 : ‘18. 9.12.(수)~9.14.(금) ○ 3차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18. 9.20.(목) ○ 교육기관 지정 통보 : ‘18. 9.21.(금) ○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 ‘18.10. 1.(월) ?? 소요 예산 : ○ ○ 예산 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심사 채점표 1부. 2. 장애인활동보조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3.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시행규칙 별표 4) 1부. 끝. 붙 임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심사 채점표 ? 신청 기관(단체)명 : ????? 구 분 평가항목 심사 점수 상 중 하 점수 기관 현황 (25)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기관(법인)의 공익성 ? 설치기관의 정관 등 사업내역의 공익성 평가 10 6 2 2. 기관의 접근성, 지역적 분포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도 평가 ? 기관의 지역적 분포 평가 10 6 2 3.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서비스 실적 평가 5 3 1 교육 운영 능력 (35) 1. 교육 강사진 확보 및 구성 현황 ? 교육 강사진 구성의 타당성 평가 10 6 2 2. 교육 전담인력 확보 현황 ? 교육생 관리 및 운영 직원 현황 평가 10 6 2 3. 강의실 및 교육 기자재 등 교육 여건 ? 강의실 개소 및 크기, 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기자재 보유 현황 평가 15 10 5 교육 관리 계획 (30) 1. 교육 계획 ? 교육 계획의 적정성(장애인,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직원 등 세분화) 10 6 2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 예산 조달방안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10 6 2 3.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 자체 사업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10 6 2 기타 사항 (10)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의지 ? 법인(기관) 대표의 의지 등 평가 5 3 1 2. 활동보조인 교육을 위한 기타 계획 ? 활동보조인 교육을 위한 자체예산 투자의 사업 계획 여부 등 평가 5 3 1 감점 1. 행정지도 및 민원 ?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가 ?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민원 발생 여부 -1 -3 -5 총 점 ? 심 사 점 수 표 심사위원 : (서명) 붙 임 2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서 ? 심사 일시 : 2018. 9. 20(목) 14:00~17:00 ? 심사 장소 : 2층 공용회의실 ? 심사 방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심사 결과 구분 기 관 명 A B C D E 총점 평균 순위 동북권 서남권 장애인활동보조 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인 ????? 을 선정하였음을 의결함. 2018. 9. 심사위원장 (서명) 심 사 위 원 (서명) 심 사 위 원 (서명) 심 사 위 원 (서명) 심 사 위 원 (서명) 붙 임 3 [시행규칙 별표 4]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입지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요, 교육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 강의실 1)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사무실 1)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라. 실기 관련 필수 구비용품 실기수업을 위하여 휠체어, 보행용 보조기구, 흰 지팡이, 안대, 이동식 침대, 심폐소생술 마네킹, 개인위생지원물품 및 배변용품 등을 갖출 것 마. 그 밖의 시설 1) 채광, 환기, 조명,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갖출 것 2.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관리책임자: 1명 2)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3) 교수인력: 1명 이상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행정ㆍ교육ㆍ기관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서 행정ㆍ교육ㆍ기관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또는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이하 "장애인복지관련학과"라 한다)에서 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시간강사 등으로서 별표 3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이하 "활동보조인교육과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교과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보조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보조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보조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장애인복지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이후 활동보조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보조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활동지원급여를 3년 이상 이용한 경력이 있는 장애인 다. 전담관리인력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교육대상자 상담ㆍ등록, 강사 배치, 교육 일정 관리, 그 밖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것 3) 교육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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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078
D0000034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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