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소규모 재건축 선거규정 적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아파트 1개동 66세대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의무적용 대상인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동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만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의무적용 대상이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042076
20210924232308
본청
재생협력과-12911
D00000343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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