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취소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보해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입소에 대한 번복이나 아이에 대한 원장님의 배려없는 태도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울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지정하여 보육의 질이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수의 민원야기,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서울형 공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공인 평가시 민원접수 건에 대한 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있사오니, 님의 민원사항이 평가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원장님의 부모님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태도나 아이에 대한 배려심 부족 등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원장의 소양과 자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9/0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s712711l@seoul.go.kr / 부분공개(6)
16042074
20210924232308
본청
보육담당관-16815
D00000343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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