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문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 의)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매매예약계약서에 매매완결일자가 표시되어 있고 이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정상 이 매매예약완결일자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이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매매예약계약서에 매매완결일자의 표시가 없을 경우, 매매예약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양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내지 제55조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제2호 본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취지 : 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판결)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거나 단지 매매예약계약서상‘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같은 취지 : 조심2015지0243, 2016.3.23.,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9539 판결로 확정된 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53651 판결), - 본등기를 경료 하였다거나 개인 간에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본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이 법정신고기한이 되어 이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어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9/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9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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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278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4391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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