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 회신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로 다툼이 있어 가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소송을 통해 판결(가등기 금액 명기)받아 등기하였을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등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에서는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된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판결문에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서로 다툼이 있어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에 표출된 사실상의 취득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판결의 내용이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이거나 조정조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명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등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9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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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31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28708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