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 대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규정에 따라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래 차량을 이첩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현황 연번 점검일 점검 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배출허용 기준(%) 측정 결과(%) 차량 연식 개선조치 시군구 1 ‘18.09.05 동작구 2 ‘18.09.05 동작구 붙임 : 배출가스 초과차량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호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09/0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6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5 /전송 02)2133-14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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