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9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9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9996(2016.12.12.)호「구급의약품(소모품) 등 의료폐기물 처리 알림」 2.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아미오다론(1,2소대) EA 6 2018.9.30. 6 2018.9.30. 나. 폐기기한 : 9월 중 다. 폐기방법 : 구급출동 중 이송병원 폐기처분 의뢰. 끝. 담당자 육내평 진압1대장 09/05 이중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81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46-4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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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816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육내평 관리번호 D000003438724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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