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0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3(2017.1.2.)호「구급의약품(소모품) 등 의료폐기물 처리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 능동119안전센터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기관지확장제(네블라이져) ea 30 2021.10.15. 2 기관지확장제(네블라이져) ea 60 2021.10.31. 나. 폐기기한 : 유효기간 경과 후 다. 폐기방법 : 구급출동 중 이송병원 폐기처분 의뢰. 끝. 담당자 임동진 진압2팀장 나형호 센터장 10/01 나진수 협조자 시행 능동119안전센터-4594 ( ) 접수 ( ) 우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3436-8119 / something1123@seoul.go.kr / 부분공개(6)
23810532
20211002060007
본청
능동119안전센터-4594
D00000436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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