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수리 및 변경 지정(세왕) 1. 세왕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접수번호-26592,’18.08.07.)과 관련입니다. 2. 세왕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현황 변경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변경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세왕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2016-제 0004호) 나. 변경사항: 교육기관의 시설현황 - 변경 전 : 강의실면적 69.3㎡, 사무실 12.71㎡, 휴게실 15.8㎡ (전체면적97.81㎡) - 변경 후 : 강의실면적 69.3㎡, 사무실 12.71㎡로 휴게실을 교육원면적에서 제외함 (전체면적 82.01㎡) - 검토의견 : 강의실과 사무실 면적은 82.01㎡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기준에 적합함 다. 변경일자: 2018. 9. 5 붙임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05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033861
20210924233148
본청
어르신복지과-16067
D000003438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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