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무부 국적상실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4293(2018.8.31.)호와 관련입니다. 2. 국적상실업무 관련 유의사항과 협조요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유의사항)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여권 등을 소지하여 그 외국 국적을 가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적상실로 정리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 - (협조요청) 유의사항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여권 등을 소지하여 그 외국 국적을 가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을 처리하지 말고 지체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사항(국적상실)을 통보받으면 국적상실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붙임 : 1. 법무부 국적과 관련공문 1부. 2. 법무부 국적상실 업무관련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박화진 행정관리팀장 代박종필 자치행정과장 09/04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7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hjin1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33171
20210924233148
본청
자치행정과-17664
D00000343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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