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8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927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오하나 서승완 09/04 지우선 협 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2018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8.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18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지급근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 ㅇ『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 지급대상 ㅇ 신고건수 : 2건(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별도 : 붙임1) ㅇ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또는 형사)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위반행위 신고 사실확인 및 위반자 처분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² 포상금 지급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신청인 ?? 지급절차 1.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효력 발생 2. 신청서류(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위반행위 증빙서류, 위반자 관련 행정(형사)처분 서류 2 세부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ㅇ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예금계좌에 입금) ㅇ 지급기준은 위반행위별 10만 원~20만 원 ㅇ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 원, 일 년 600만 원으로 함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 ㅇ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지급제외> -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교통행정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현황 ㅇ 연도별 지급 현황(’15.1.~ 현재) (단위 : 건, 천원) 위반 행위별 계 ? 자가용 유상운송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24 2,400 24 2,400 0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0  0 0 0  0  2016 13 1,300 13 1,300 0 0 0  0  0 0 0  0  2017 8 800 8 800 0 0 0  0  0 0 0  0  2018 3 300 3 300 0 0 0 0 0 0 0 0 3 소요예산(안) ?? 산출내역 ㅇ 신고포상금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2건) : 2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건당) × 2건 = 200,000원 ??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301-11) 4 향후 추진계획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내용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시 기 : ’18. 9월 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조례개정 등 관련 방안 추진. 붙임 : ’18.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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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8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927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4373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