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변경사항 자진신고 기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등록업체(86개)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변경사항 자진신고 기한 알림 1. 도로관리과-13192(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③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법 시행초기에 일부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30일초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자진신고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신고를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한 내 변경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 감경조치 예정 4. 아울러 자진신고 기한 이후에는 서울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감경없음)와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동시에 조치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등록업체 나. 기 한 : 2018.10. 2.(화) 정상근무시간(18:00) 까지 다. 내 용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라. 방 법 :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변경신고 【근거법령】 ??변경사항 신고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 관련조항 : 법 제56조(과태료)제3항4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시행령제46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56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주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04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2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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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변경사항 자진신고 기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208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영 (02-2133-8159) 관리번호 D0000034373468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전문기관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