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위법령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위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 건강증진과-25329(2017.12.21.), 11667(2018.06.15.)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제10조(과태료)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또는 악취가 나는 등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도단속에 수행함에 있어, 하고 있으며, 3. 최근 되고 있는바, 4.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재건의하오니 관계 법령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음주규제 관련 설명자료 1부. 2.「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1부. 3.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민원현황(건수) 1부. 4. 민원(건의) 사례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빈 건강생활팀장 이성남 건강증진과장 09/0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7 /전송 2133- / ybkim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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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3)국민건강증진법 음주규제관련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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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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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민원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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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건의사항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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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위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968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587) 관리번호 D00000343755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