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015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풍년 박선조 안창수 09/04 최생인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손창두 2018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2018.09. 강서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18년 제3차 체납특별정리 계획 ’18년도 제3차 체납정리 기간을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도 3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7275 ‘18.8.14) 2018년 체납 징수목표 ? 제3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 83.20%(전년대비 1.37%증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2018년도 전체 2,449 2,029 82.85 2018년도 3차 2,265 1,885 83.20 체납 정리기간 :‘18.9.1 ~ 9.30(1개월) ○ 체납자 실태파악, 체납금 납부 1차 전화독려 : 9. 1 ~ 9.10 ○ 고질, 상습체납자 현장방문 집중 독려 : 9.11 ~ 20 ○ 체납금 납부약속 미이행자 행정처분 : 9.21 ~ 9.30 추진실적 ? 징수실적(‘18. 7월 현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8년 7월 (수용가 미수금) 2,197 (1,998) 1,505 (1,504) 68.48 (75.28) 2017년 7월 (수용가 미수금) 2,087 (1,864) 1,426 (1,395) 68.33 (74.84) ※ 2017년 징수실적 : 목표83.21%, 징수78.03%(결정 2,062 징수 1,609 ) ? 고액, 장기(상습)체납자 납부독려 실시 ○ 체납금 납부독려(처리 절차) 체납발생 ? 체납자 실태파악 및 정수예고 ? 1차 전화독려 및 2차 현장방문 독려 ? 체납(행정)처분 이행결정 ? 행정처분실시 (수용가) (실태파악 및 예고서 발송) (복명서보고) (원인분석 및 이행대상 확정) (전산입력 및 보고) ○ 상시 체납금(고액, 장기) 납부독려 실시(‘18. 1월 ~ 8월 현재) - 정수처분예고서 발송 : 27,074건 - 고액, 상습체납자중 납부약속 미이행자 : 수시 현장방문 독려 ○ 특별정리 징수활동 실시(2회 : 3월, 6월) - 1차 체납징수 실시(‘18.3.1 ∼ 3.31) · 장기·고액(6회이상 & 상수20만원이상) : 583건, 249백만원 ·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 81건, 217백만원 - 2차 체납징수 실시(‘18.6.1 ~ 6.30) · 장기·고액(6회이상 & 상수20만원이상) : 517건, 218백만원 ·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 65건, 170백만원 ? 행정처분 실시(‘18. 8월 현재) ○ 정수처분 : 67건 52,900,380원(‘17년 62건, 39,795,160원) ○ 재산압류 : 13건 27,634,200원(‘17년 2건, 1,080,310원) 추진계획 ? 고액.장기(상습) 및 욕탕용 체납현황(‘18. 8월 기준) ○ 고액체납자 현황(100만원 이상)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건 수 72 17 36 19 금 액 214,778 53,070 99,181 62,527 ○ 장기체납자 현황(6회이상 & 20만원이상) (단위:건.천원) 구분 계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건 수 568 147 296 125 금 액 250,399 72,411 108,912 69,076 ○ 욕탕용 체납자 현황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건 수 16 7 3 6 금 액 40,040 19,510 9,119 11,411 ? 중점추진사항 ○ 고액, 장기(상습)체납자 현장위주 집중 체납금 독려 -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리스트 관리 및 현장방문 집중 독려 - 체납금액별 집중관리자 지정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상수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상수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상수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상수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생계곤란 수전은 분납징수 적극 유도 ○ 체납금 납부약속 미이행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행정처분 적극실시 - 현장 방문 독려후 약속 미이행자 정수처분 및 소유자 통보(재산압류)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정수처분 불가 수전 등 재산압류 적극 실시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1, 2팀장 - 편성 및 운영 : 반장책임하에 조별 2∼3명 별도편성 운영 ○ 기타미수금에 대한 부서별 책임징수 강화 - 대부료, 변상금, 임대료, 잡수익 등 : 행정지원과 - 원인자부담금, 공사환수금 등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정수처분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비상설) ○ 정수처분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사업소 소장, 각과장, 요금관리팀장(간사) - 대 상 : 주계량기만 있는 가정용 집합건물(다가구 제외), 집단민원 및 언론 보도 예상(기타 업종) - 절 차 : 사항 발생 시 위원회 구성하여 정수처분 여부 결정 ※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기타 업종) 수전은 본부 검토 의뢰 〈심의?검토절차 흐름도 〉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행정사항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담당별 체납금독려결과 : 매주금요일(9.7, 9.14, 9.21, 9.28)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3차-10월10일(수))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 ※ 수도요금 체납징수메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붙임 참조) ? 참고사항 ○ ‘18년 세입평가시부터 인포시스템에서 조회된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 재산압류)만 실적평가에 반영 붙 임 1. 100만원이상 체납 내역서 1부. 2.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3.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4. 개인별 체납배시액(상수도) 1부. 5.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6. 수도요금 체납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7. 정수처분심의·검토위원회 운영기준 1부. 8. 기타미수금 체납금 징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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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756
본청
요금과-18015
D000003437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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