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275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경옥 백선호 代조기동 08/14 조세연 협 조 2018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2018. 8.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3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725, ’18.2.21) Ⅰ 체납 징수목표 제3차 징수목표 ⇒ 81.9%(‘17년 81.0% 대비 0.9% 증가) ??징수목표(‘18년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2018년도 17,810 14,579 81.9 2017년도 18,539 15,024 81.0 ※ ‘17년도 징수실적(82.6%) : 징수결정액 16,290백만원, 징수액 13,460백만원 ◆ 2018년 2차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2018년도 15,814 10,900 68.9 2017년도 16,723 10,974 65.6 ○ 수도사업소별 징수목표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7,810 14,579 81.9 중 부 2,303 1,973 85.7 서 부 2,425 2,018 83.2 동 부 2,689 2,163 80.4 북 부 2,144 1,603 74.8 강 서 2,265 1,885 83.2 남 부 2,452 2,016 82.2 강 남 1,931 1,557 80.6 강 동 1,601 1,364 85.2 Ⅱ 추진계획 제3차 체납정리기간 : ’18. 9. 1 ~ 9. 30(1개월)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월 본부 수도사업소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0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8.9.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욕탕용 체납관리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과년도 체납현황 (’18.9.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관리 방법 ⇒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소유자, 사용자 및 전화번호 등) 후 관리직(사업소장, 과장, 팀장)에게 제출 ⇒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등 시행)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18.9.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연계체납 포함) (’18.9.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시효경과된 소액체납 매월 정리 시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②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패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③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④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⑤ 정수처분 개선절차 준수(요금제도과-4377, 2018.5.11.호) ?위임전결 규정 상향조정:종전(팀장·과장 결재) ⇒ 개선(과장·소장 결재) ?기관별 정수처분심의·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발생시 구성(비상설) 관리절차 조 치 사 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및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정수처분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정수처분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비상설) - 본부(부본부장, 요금관리부장, 해당 사업소장, 요금제도과장 등) ? 대 상 : 사업소에서 1차 검토 결과 본부로 심의?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기타 업종) ? 절 차 : 사업소 검토요청 시 심의?검토 후 결과 통보 - 사업소 (사업소 소장, 요금과장, 요금관리팀장 등) ? 대 상 : 주계량기만 있는 가정용 집합건물(다가구 제외), 집단민원 및 언론 보도 예상(기타 업종) ? 절 차 : 사항 발생 시 위원회 구성하여 정수처분 여부 결정 〈심의?검토절차 흐름도 〉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심의?검토 양식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조 ※ 정수처분 심의?검토위원회 운영 관련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3차?10월 10(수)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체납징수 우수 및 특이사례 보고(분기별) : 양식 별첨 ○ 전사업소에 체납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징수 철저 붙임 :1. 2018년 2차 체납정리 실적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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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도 2차 체납정리실적.hwpx

    비공개 문서

  • 2-1. 100만원이상 체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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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체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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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275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42401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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