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1. 본부 재난대응과-11864(2018.6.8.)호『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2. 소방기본법 제정(‘18.6.27. 시행)으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 등을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 관련 변경 사항(2018년 6월 점검부터 적용) 1) 점검횟수 : 월 3회 이상 → 월 1회 이상 2) 종이 점검부에 점검내역 기재 →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 점검내역 전산 입력 3) 소방용수 조사와 동일하게 비상소화장치 조사를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4)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나. 고장소방용수 각 소방서 통보 → 소방안전지도 활용으로 갈음 다. 메뉴 적용 : 2018. 6. 12.(화) 부터 3. 행정사항 가. 용두119안전센터장은 각 팀별 담당자 지정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본서 용수담당 질의응답) 나.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가 줄어든 만큼 점검 시 형식적인 점검은 지양하고 가급적 지역 주민 사용법 교육을 병행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소화장치에 비치된 내구연수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여 주시고 비상소화 장치 주변 및 비상소화장치함 외부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함내부 소화기 비치 생략 가능 붙 임 1.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변경 등 알림 관련 공문 1부.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1부. 3.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및 훈련 입력 방법 각 1부. 끝. 담당자 유지철 2팀장 추영철 119안전센터장 09/03 유승현 협조자 시행 용두119안전센터-3835 ( ) 접수 ( ) 우 025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6 (용두동, 동대문소방서 용두119안전센터) / 전화 02-962-0119 /전송 02-969-5119 / meerkat4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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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용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용두119안전센터-3835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철 (02-962-0119) 관리번호 D00000343693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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