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법원통보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법원통보 알림 1.「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제4조(제한시간)」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2. 관련규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제출하신 이의신청 내용을 법원에 통보한 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청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적발일시 적발차량 적발장소 운전자 초과시간 기상조건 부과일 나. 법원 접수내역 - 접수일자 : 2018. 9. 3. 붙임 : 법원 접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한규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09/03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6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법원통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757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규 관리번호 D000003436622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