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법원통보 알림 1.「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제4조(제한시간)」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2. 관련규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제출하신 이의신청 내용을 법원에 통보한 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청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적발일시 적발차량 적발장소 운전자 초과시간 기상조건 부과일 나. 법원 접수내역 - 접수일자 : 2018. 9. 3. 붙임 : 법원 접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한규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09/03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6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018974
202109242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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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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