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 결의(**주유소)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 결의(주유소) 1. 예방과-8456(2018.8.14.)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 하였기에 다음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나. 위반내용 : 위험물안전ㄴ관리자 선임 신고 기간(14일 내)위반 다. 당 사 자 : 라. 징수금액 : 금240,000원(금일십이만원) 마. 부과일자 : 2018. 8. 16.(의견제출 기한 2018. 8. 31.) 바. 납부일자 : 2018. 8. 21.(자진납부 완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代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9/03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0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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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 결의(**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05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주 (797-0730) 관리번호 D00000343701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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