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시민을 위한 중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 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2018.2.13)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정어린이 집을 ‘5년간 운영(의무사용기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어린이집 운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3. 그러나 가정어린이 집의 국공립 전환 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변동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자격이 상실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기간이 ‘의무사용기간’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9/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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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746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43671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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