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원천징수) 관련 안내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4.1)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확대되니 서울도서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도서관(구립공공도서관, 공공-작은 연계사업, 장애인도서관, 한책사업 또는 책읽는 서울 사업 참여도서관)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나. 적용 대상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 수당 등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 다. 주요 내용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19년부터 60%)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250,000원 초과에서 166,660원 초과로 변경('19년부터 125,000원 초과시) ※ 기존대로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임(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붙임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임혜진 도서관정책과장 代박상미 서울도서관장 03/26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2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도서관정책과 / 전화 02)2133-0222 /전송 02-2133-0391 / cleo21@seoul.go.kr / 부분공개(5)
14907242
20210925171347
본청
도서관정책과-2178
D000003323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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