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원천징수) 관련 안내사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원천징수) 관련 안내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4.1)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확대되니 서울도서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도서관(구립공공도서관, 공공-작은 연계사업, 장애인도서관, 한책사업 또는 책읽는 서울 사업 참여도서관)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나. 적용 대상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 수당 등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 다. 주요 내용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19년부터 60%)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250,000원 초과에서 166,660원 초과로 변경('19년부터 125,000원 초과시) ※ 기존대로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임(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붙임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임혜진 도서관정책과장 代박상미 서울도서관장 03/26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2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도서관정책과 / 전화 02)2133-0222 /전송 02-2133-0391 / cleo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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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 방법 안내(도서관별 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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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원천징수) 관련 안내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178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332354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협력체계구축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