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2018. 8월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시효결손 처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의제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국세기본법 제28조,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4항제4호 마.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세부내역(2018. 8월분)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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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 결정결의(2018. 8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739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길 (2133-4573) 관리번호 D0000034362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