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외수입금의 간접강제수단 활용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간접강제수단 활용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2525(2018.8.30.)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간접 강제수단인 제7조 대금지급 정지 및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의 실효성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8.9.6.(목)까지 기한지켜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없음’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대금지급 정지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 현황 (건수/금액) -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체납자 ②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 현황 (건수/금액) -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3회 이상,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00만원 이상 ③ 대금지급 정지를 통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실적 (건수/금액) - 위 1)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정지한 실적 ④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실적 (건수/금액) - 위 2)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한 실적 ⑤ 기타 지방세외수입법 간접 강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형식없음) ※ 해당시 위 3), 4) 작성 -> 붙임2 서식 노란부분 ( 위 1), 2) 작성 불필요 ) 붙임 1. 행정안전부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강유나 세외수입팀장 진태호 세무과장 09/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9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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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외수입 간접 강제제도 활용 가능대상 및 활용(징수)실적 현황(본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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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간접강제수단 활용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070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유나 (02-2133-3446) 관리번호 D00000343677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