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간접강제수단 활용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2525(2018.8.30.)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간접 강제수단인 제7조 대금지급 정지 및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의 실효성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8.9.6.(목)까지 기한지켜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없음’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대금지급 정지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 현황 (건수/금액) -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체납자 ②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 현황 (건수/금액) -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3회 이상,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00만원 이상 ③ 대금지급 정지를 통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실적 (건수/금액) - 위 1)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정지한 실적 ④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실적 (건수/금액) - 위 2)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한 실적 ⑤ 기타 지방세외수입법 간접 강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형식없음) ※ 해당시 위 3), 4) 작성 -> 붙임2 서식 노란부분 ( 위 1), 2) 작성 불필요 ) 붙임 1. 행정안전부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강유나 세외수입팀장 진태호 세무과장 09/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9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6017374
20210924234539
본청
세무과-19070
D000003436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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