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간접강제수단 활용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2525(2018.8.30.)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간접 강제수단인 제7조 (대금지급 정지) 및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의 실효성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8.9.5.(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금지급 정지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 현황 (건수/금액) -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체납자 2)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 현황 (건수/금액)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대상(기존허가 제한) -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3회 이상,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 대금지급 정지를 통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실적 (건수/금액) 4)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실적 (건수/금액) 5) 기타 지방세외수입법 간접 강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형식없음) 붙임 1. 행정안전부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주무관 강유나 세외수입팀장 진태호 세무과장 08/3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8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5986577
20210924235734
본청
세무과-18969
D00000343556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