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과학전시관 외 30개소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일반)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옥내급수관 수질 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기한 내 남부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고, 옥내급수관의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붙임 참조 나. 미시행시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다.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기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기타문의: 급수운영과 (담당자 3146-4577) 붙임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발송 대상(검사기한포함)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부. 3.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인숙 주무관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09/03 代강동길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77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3146-4577 /전송 3146-4589 / isj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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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4539
본청
급수운영과-17765
D00000343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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