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9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948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김윤수 한유석 09/03 배광환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9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운영계획 (물순환정책과-13632, 2016.7.27) 서울·인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개정(안) 논의 우리시 종합 검토의견 활용 300,000원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9차) 결과보고 서울?인천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에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 : 2018. 8. 28.(화) 16:00~ 18:00 □ 장소 : 물순환정책과장 집무실 □ 참석자 : 6명(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등) ○ 내부 : 4명(물순환정책과장, 수질수생태팀장, 담당/수질오염총량담당) ○ 외부 : 2명 - 김성우(인천연구원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 - 김영란(서울연구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 □ 회의 안건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개정(안) ○ 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완화(제6조 제1항 3호 신설) ○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허용(제15조 제2항 신설) 2 회의 주요내용 □ 종합의견 ○ (제6조) 폐수배출 조건(수질 TMS 설치 등) 강화하여 신설 허용 ○ (제12조) 상수원관리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설조항 허용 불가 □ 회의결과 주요의견 ○ - (제6조) 수도사업시설이라 하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부분이므로 개정안을 수용 시, 아래 사항 요구 필요 ?수질항목 BOD 3㎎/L와 함께 TOC(Total Organic Carbon)추가하여 난분해성 오염물질이 관리되도록 하고 서울시에도 자료 공유 ?폐수배출량 규모가 700㎥/일 미만이지만 수질 TMS를 설치하여 관리되도록 하고, 특히 상수원수계이므로 생물독성 TMS도 도입 할 것 ?비상시 대책으로 저류시설 설치 필요 ?700㎥/일 폐수배출량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시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오염부하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 - (제15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상수원 오염배출 부하량이 증가되므로 허용하면 안 됨. ○ - 특대지역 오염원 증가 억제는 팔당상수원 보호, 팔당 중유역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임 - (제6조) 특대지역 신?증설?개량 계획과 부합하는 적정 용량, 수질검토 필요(생활용수 수요량 증가 등) - (제15조) 기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우려가 많은 바, 공업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불식 시킬 수 있는 검토 필요(기존 공장부지, 소규모 공장, 신규 산업단지 혼재 가능성 등)하며, 총량규제 제한한다 해도 상수원 위험요소가 큼. ○ - (제6조) 공공하수처리시설 1지역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감안하여 수질 기준 강화 필요 - (제15조) 상수원관리지역인 특대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 신규 조성은 비점오염원 증가 등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허용 곤란 3 향후 계획 □ 2차 관계기관 회의(환경부) ○ 동 회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리시 의견 개진 4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 ○ 총지급액 : - 지급대상 : 2명() - 소요예산 : 2명× 붙임 : 특대지역 고시개정안 현황,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회의안건(참고용),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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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대지역 고시개정안 관련 현황 보고(2018.8.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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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 1)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8.16 회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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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우(인천연구원)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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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서울연구원)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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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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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9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948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436286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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