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안내(9월 기초급여액 인상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안내 (9월 기초급여액 인상 관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051(2018.08.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9월부터 인상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등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동 사항을 동 주민센터까지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개정사항 주요 내용> (단위: 원) 구 분 현행 (‘18.4∼‘18.8월) 개정 (‘18.9∼‘19.3월) 비고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 209,960 250,00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부부 수급 (2인 기준) 335,920 400,000 부가급여액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9,960 330,00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289,960 330,00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 붙임 :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정책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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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안내(9월 기초급여액 인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839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43655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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