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오금동 147번지 가로정비 주택 층고 제한 15층 이하로 완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오금동 147번지 가로정비 주택 층고 제한 15층 이하로 완화) 안녕하세요.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은 우리 시에서 처리토록 이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하신 민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와 관련하여 “타 시·도 조례와의 형평성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조례 입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기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15층 이하로 할 경우 저층주거지 주변 환경과의 과도한 층수 차이로 인한 개방감 및 도시경관 저해, 주민 갈등 등이 우려되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정책 수립 및 입법에 있어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2133-725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8/3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2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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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오금동 147번지 가로정비 주택 층고 제한 15층 이하로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247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4349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