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관련 회의알림 및 자료 제출 요청 1.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18.1.18)에 따라 공공 시설물은 지난 6월말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2. 민간 건축물은 9월말까지 지정고시를 완료하여야 하는 바, 현재까지 추진된 지정고시 현황 및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오니, 건축과장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효과적인 지정방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8. 9. 10(월). 14:00~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회의주관 : 안전총괄관 ○ 참석대상 : 자치구 건축과장(대리참석 불가) 3. 아울러, 회의자료를 따로붙임 2 양식으로 9.6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회의개최 개요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건축과)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3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8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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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시설안전과-12846
D000003434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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