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책보고회 및 공감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494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代이두수 최성태 08/31 류훈 협 조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정책보고회 및 공감회의 결과보고 2018. 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정책보고회 및 공감회의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간 업무조정회의(6.8)와 공감회의(6.15)를 거친 바 있으며, 관련 정책계획보고회 및 2차 공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8. 8.22(수) 10시 ∼11:20 (80´) ○ 장 소 : 8층 간담회실(2) ○ 참석대상 - 행정제2부시장, 이영기 정책기획관, 백일헌 예산담당관 - 류훈 주택건축국장,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 하종현 안전총괄관 -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외 총 20인 ※ ○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 PPT 별도 송부’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안) - (한옥밀집지역)건축자산 진흥 지정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추진 보고 ?? 진행내용 시 간 내 용 10:00~10:10 (10´) ? ‘보고개요, 계획배경 및 추진경위’ 설명 (한옥조성과장) 10:11~10:30 (20´)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안) 보고 10:31~10:40 (10´)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추진보고 10:41~11:10 (30´) ? 관련 실?국?본부 의견수렴 10:51~11:20 (10´) ? 부시장님 말씀 (종합) ?? 주요의견 ○ ○ , . ○ 옛길, 물길까지 확장하기 보다는 건축물만이라도 제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교통구조물이나 공원 등의 유형은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건축자산으로 관리 - 유사사업으로는 도시활성화구역 내 “100년주택” 이 있음. ○ 역사적?경관적으로 의미 있는 교량을 상징적으로 선정하면 좋을 것임. - 100년 넘은 한강대교, 기념물 성격인 88대교, 올림픽대교, 서강대교 등 - 멸실되는 교통시설의 경우(청계고가, 아현고가) 기둥을 남긴 사례가 있음. - 기능이 쇠퇴하여 철거되는 시설은 흔적남기기 등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 ○ -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전할 지에 대한 기준 필요 - 공원 내에도 건축자산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있음. (어린이대공원 꿈마루) ○ 시민 입장에서 ‘건축자산’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이해와 소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소통, 다지기 작업과정이 필요함 ○ 개별 건물 및 한옥단위로 추진할 경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해당 근거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공간환경과 기반시설 등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 , ○ . ○ 주택건축국과 문화본부의 긴밀한 협업구조와 실행조직 구성, 조직확대 ※ 기검토(‘18.6.8 업무조정협의(한옥조성과,역사도심새생,문화정책과) ○ 건축물 매입 또는 지원에 대해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어야 될 것임 ○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 록 . ?? 의견종합 ○ 매입도 필요하지만 ‘공공자산 개념이 반드시 소유권을 공공에 둔다는 의미는 아님’. ○ (내부, 외부) ⇒ - 한옥에서 공간환경과 기반시설까지로 확대하였는데 ‘건축자산의 개념, 정의 등 가치기준’을 구체화, 행정내부와 대시민 공감대 형성의 과정 고민 필요 ○ 함 - 공간적·물리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민간 파트너와 전문가를 구성, 관련 산업육성 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할 필요 있음. ○ . ○ ○ 필요할 경우, 매입(임대) 활용 방안 적극 마련 - . - 매입에 실패하더라도 건축주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가치공유 고민 ○ 건축물 이외 기반시설은 관련부서(안전총괄본부, 도공단)에서 리스트업하여 전달. ○ 할 것(영상 등) - 가 되도록 할 것 ○ 추진 - ○ ○ 건축자산과, 건축자산 현장지원센터로 부서(팀)명칭 변경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다과(음료)비용 총 44,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임 별첨. 보고자료 1식(용량상 별도송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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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회 및 공감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494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43487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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