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 운영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532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현동원 이용규 김정선 정광현 08/31 고홍석 협 조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 운영 계획 '18. 8. 3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운영 계획 Ⅰ 추진 배경 :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에 동참 필요성 대두 ○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경우외에는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경제활성화 지원 Ⅱ 현황 및 실태 ○ 점심시간대(11:00~14:30) 6차로 미만 도로주변 소규모음식점 주변 단속 완화 중 - 시민안전 관련 장소(보도,횡단보도,정류소 등)는 단속유예 대상이 아님에도 단속유예를 하는 등으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 증가 - 6차로이상, 저녁시간대로 단속완화 요청이 확대되는 반면, 대형음식점 주변도로 불법 발레파킹 등에 대한 시민불편 호소 등 대립 민원발생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위반 탄력단속(주차허용) - 경찰의 명절 한시적, 평상시 상시 주차허용구간 118개 운영 - 전통시장 308개소 중 다수가 왕복4차로미만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 위치해 있어 단속완화에 따른 시민불편 증가 ○ 택배등 소형화물차(1.5톤이하) 출퇴근시간 제외시간대 30분 주차 허용(1,942개소) - 주차단속공무원 관련 정보 인지 부족으로 단속에 따른 갈등 발생 Ⅲ 추진방향 ○ 주차위반 단속목적,반대민원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되 시민안전관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정상 추진 Ⅳ 단속완화 내용 ○ 운영기간 :`18.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 자치구에서 교통소통 여건 등을 고려(현장조사)하여 대상 전통시장 등 선정 (4차로 미만도로에서도 선정 가능) ? 단속완화 구간 선정시 해당 시장 상인회 등과 주차질서 관리 등 협의(지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는 완화구간에서 제외) - 왕복4차로 이상 전통시장180여개소·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 서울전역도로 - 6차로미만 도로에 위치한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 출·퇴근 시간대 및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등은 정상 단속 시행 ※ 출·퇴근 시간대 : 07:00~09:00, 17:00~20:00 구분 현행 확대 전통시장 등 · 명절·평상시 118개소 · 왕복 4차로이상 180여개소 주변도로 · 왕복 4차로 이상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형화물차 (1.5톤이하) · 1,942개소 30분간 허용 · 서울전역 도로 30분간 허용 소규모음식점 · 6차로미만 점심시간대 (11:00~14:30) · 현행 유지 ※ 출·퇴근 시간대 및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등은 정상 단속 추진 ①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관련 지역 ②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자전거) ③ 발레파킹 및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발생지역 ④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⑤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Ⅴ 유관기관 추진사항 □ 자치구 추진사항 ? 자체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단속완화 지역 선정 및 홍보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를 원칙으로 함(시민안전, 교통소통 여건 고려) ▷ 지역특성, 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4차로 미만 도로도 가능 - 자치구 현장 확인 후 교통여건 상 단속완화 가능한 대상(장소)을 선정 하되 상인회 등과 협의(상인회 등의 주차질서 활동과 연계 필요) ▷ 전통시장 등의 단속완화 구간 선정시 경찰의 한시·상시 주차허용 구간과 연계 하되 필요시 확대하여 선정 가능 - 선정된 단속완화 장소에 대해 현수막, 전광판 등 활용하여 단속완화 홍보 ▷ 전체 단속완화 내용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집중 홍보 <전통시장 등 게첨 현수막 내용(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 이 지역은 한시적으로 주차단속을 완화합니다. (기간 : ’18년 9월~12월 / 구간 : OO~OO, 00m) 단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및 출퇴근 시간대 제외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저해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 ○○구 <고정식 CCTV 전광판 표출 안내문(안)> 올해 12월까지 주정차 단속 완화합니다. 단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및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는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관내 시장 상인회 등으로 하여금 주차질서 활동하도록 안내·지도 ○ 단속완화 추진배경, 완화기준 등에 대한 단속공무원 교육 및 시민안내 ○ 단속완화 대상 전통시장 등에 대해 정기적인 순찰 및 계도조치 실시하고 시민안전 저해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 병행 - 고정식 CCTV 단속시 시민안전관련 주요장소에 대해 정상 단속 시행 (해당지역 고정식 CCTV 성능개선 등 추진) 구 분 내 용 장 소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단속 시행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 실선, 점선 구간 단속완화(유예) □ 서울지방경찰청 협조사항 ○ 한시적 단속완화에 대한 협조 : `18.12월까지 주차허용 수준으로 관리 - 전통시장(180여개소), 상가 밀집지역(자치구 선정) - 소형(1.5톤 이하) 택배 등 화물차량 ? 서울전역도로 - 점심시간대(11:00~14:30) 6차로 미만도로 위치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 □ 서울시(교통정보과, 소상공인지원과, 시민소통담당관) 추진사항 ○ 고정식 CCTV 탄력단속 운영(교통정보과) ○ 전통시장, 상가 상인회 등에 한시적 주차단속완화계획 취지 등 안내, 자체 주차질서관리 활동 지도(소상공인지원과) ○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 홍보 추진 방안 마련·추진(시민소통담당관) 따로붙임 : 전체 전통시장(무등록 제외,경제진흥본부자료) 및 한시적,상시적 허용 전통시장(경찰청 자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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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532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4354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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