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1.5톤이하) 화물차량 한시적 단속완화 계획” 관련협회 전파에 따른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형(1.5톤이하) 화물차량 한시적 단속완화 계획” 관련협회 전파에 따른 안내 1. 교통지도과-20209(2018.9.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불법주 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계획을 소형(1.5톤이하) 화물차량 관련(7개협회)에 전파하였으니, 자치구에서는 주정차단속(과태료부과) 업무담당자 등에게 단속완화 내용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계획(개요) ○ 운영기간 :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 서울전역도로에서 30분간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 주의사항 ­ 출·퇴근 시간대(07시~09시, 17시~20시)는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 ­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소화전 등)에서의 불법주 정차는 정상 단속 시행 ­ 1.5톤을 초과하는 중대형 화물차량은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 ※ 출·퇴근 시간대 및 아래의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단속완화에서 제외) ①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관련 지역 ②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자전거) ③ 불법주차 조장 대리주차(발레파킹) 및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발생지역 ④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⑤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 화물차량(1.5톤이하) 관련 협회(7개) 1) 서울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협회 2) 서울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협회 3)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4) 한국국제물류 주선협회 5)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6) 서울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 7) 서울퀵서비스 사업자협회 붙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완화에 따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2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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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217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4511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