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형(1.5톤이하) 화물차량 한시적 단속완화 계획” 관련협회 전파에 따른 안내 1. 교통지도과-20209(2018.9.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불법주 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계획을 소형(1.5톤이하) 화물차량 관련(7개협회)에 전파하였으니, 자치구에서는 주정차단속(과태료부과) 업무담당자 등에게 단속완화 내용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계획(개요) ○ 운영기간 :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서울전역도로에서 30분간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 주의사항 출·퇴근 시간대(07시~09시, 17시~20시)는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소화전 등)에서의 불법주 정차는 정상 단속 시행 1.5톤을 초과하는 중대형 화물차량은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 ※ 출·퇴근 시간대 및 아래의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단속완화에서 제외) ①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관련 지역 ②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자전거) ③ 불법주차 조장 대리주차(발레파킹) 및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발생지역 ④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⑤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 화물차량(1.5톤이하) 관련 협회(7개) 1) 서울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협회 2) 서울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협회 3)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4) 한국국제물류 주선협회 5)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6) 서울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 7) 서울퀵서비스 사업자협회 붙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완화에 따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2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16149143
20210924220230
본청
교통지도과-21217
D00000345110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