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준수 안내 1. 평소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취업규칙 ‘제3장 복무 및 제10장 성희롱의 예방’과 관련하여 각 센터에서는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업무 추진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직원 간의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취업규칙 제10장 제58조 :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번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문화재단 이사장,(주)오픈놀, (주)임팩트스테이션, 협동조합성북신나, (주)프로젝트 노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주무관 이성민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정책담당관 08/31 오경희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10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91 /전송 02-2133-0861 / / 대시민공개
15991757
20210924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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