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리가게(고정식 가판대) 건물번호 부여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811호(2018. 08. 23.)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고정식 거리가게(가판대, 구두박스) 건물번호 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내용 ① 거리조성을 위해 도로변(인도)에 설치된 거리가게(고정식 가판대)에 건물번호 부여 가능 여부 ② 건물번호 부여 가능시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방안 ③ 건물번호 부여시 점포주가 사업자 등록시 주소로 활용 가능 여부 나. 검토결과 ①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건물등(30일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에 해당되므로 건물번호 부여가능 - 가리가게의 건물번호는 설치지점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하되 기존상가의 건물군 해체 등에 따른 건물번호 분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예: 가지번호를-2부터 적용 등) ②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 가능 - KAIS에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거리가게가 도로위에 표현되면 오류로 인식될 가능성은 존재 (조치할 계획임) ③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점포주가 사업자 등록시 주소로 활용 가능 - 도로명주소는 건물등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됨. 다만, 도로명주소의 부여 여부가 해당건물 등의 불법·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붙임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8/3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7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91375
20210924235734
본청
자치행정과-17330
D00000343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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