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완료 및 갱신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3391호(2019. 11.08)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거리가게에 우편·택배 수령이나 긴급대응에 용이하도록 공공·민간에 도로명주소부여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미 부여된 거리가게는 조속히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신규설치·폐쇄 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갱신 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협업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속구간 미 설정으로 주소부여가 되지않은 경우 종속구간 신규설정 후 주소부여 4. 아울러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 및 갱신 현황을 2019. 11. 29.(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완료 및 갱신체계 확보 계획 1부. 끝. 2. 자치구별 거리가게 부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11/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19086363
20210929041505
본청
자치행정과-23683
D00000385806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