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219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이정석 김문선 08/31 이미경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심사 계획 2018. 8.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심사 계획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지원비를 결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 2020」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2018년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계획(’17.08.21.)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 지원대상 : 1~2개 자치구 ○ 지원조건 : 사업계획 심사후 선정, 최대 1억원 지원(자본보조사업) - 경상사업보조(1억원)사업은 ’17.10월에 기 선정하여 사업비 교부(8개구) ○ 사 업 비 : 1억원(서울시 90%, 자치구 10%) ??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18. 8. 6.~ 8. 17.(2차 재공모) ○ 접수결과 : 노원구 1개구 100,000천원 신청 ○ 세부 사업내용 번호 자치구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신청예산 1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2 심사계획 ?? 추진방법 : 심사위원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 구 성 : 총 5명 연 번 소 속 및 직 위 성 명 비 고 1 2 3 4 5 ??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개최일시 : 2018. 9. 3.(월) 14:00 예정 ○ 장 소 : 동물보호과 회의실 ○ 심의사항 : 사업 적정성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액은 심사등급과 사업규모 및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심의 ○ 평가점수 :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100%)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3 심사위원회 심사 세부사항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부합성(35점) : 동물보호정책과의 부합성 - 효과성(35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등 - 예산의 적정성(30점) : 신청금액(지출예산)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위원간 협의를 통해 심사방법 및 배점 등 조정가능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A B C D E 부합성 35점 동물보호정책과의 부합성 효과성 35점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시민 만족도 제고방안 예산의 적정성 30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출예산 항목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평가점수 : A 35점, B 25점, C 20점, D 15점, E 10점 ?? 심사진행 ○ 진행사항 - 심사위원회 심사, 토론 및 심사위원 심사표 작성 - 심사결과 공표 및 종료 4 행정사항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결과 발표 : ’18. 9. 4.(화) 예정 ?? 자치구별 사업추진 : ’18. 9월 ~ ’19. 12월 ?? 사업 성과보고 및 정산 : ’19. 12월 ~ ’20. 1월 붙임 1.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 심사표 1부. 2. 자치구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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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동물보호과-14219
D000003434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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