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1. 한양도성도감-5467(2018.6.8.)호와 관련입니다. 2.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외부 연구진과의 합동회의 개최 관련 현재 시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중인 PC 셧다운제의 한시적 적용 제외 신청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수기로써 해당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2018. 8. 10(금), 17(금) 19:00~22:00 나. 근무장소 :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 회의실 다. 근무직원 : 도성학술팀장 강성희 외 2명 라.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득하고 근무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처리 대상자 근무일시, 장소 인정시간 수당시간 비고 (개별시간 인정) 붙임 참조 붙임 : PC 셧다운 적용제외 요청(공문)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강선미 한양도성도감과장 08/31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8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15988579
20210924235734
본청
한양도성도감-8213
D000003434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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