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 현황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088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손현정 문병희 박은선 08/31 최생인 협 조 누수피해 배상 현황 보고 (강서구 마곡동 번지 ) 2018. 8.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누수피해 배상 현황 보고 누수발생으로 인한 강서구 마곡동 정전사고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서가 접수되어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우편민원 이첩 통보(피해배상 청구서) 행정운영과-8912(2018.8.27.)호 ?? 누수발생 현황 ○ 접수일시 : 2018. 8. 01(수) 17:42(고객지원시스템상) ○ 누수위치 : 강서구 마곡동 ○ 구경(관종) : D=100㎜/덕타일주철관/1999년 부설 ?? 사고 경위 및 조치사항 ○ 강서구 마곡동 에 공급되는 한전 인입 배전관로에 누수된 수돗물 유입으로 정전 발생 ○ 시간대별 정전관련 조치사항 - 8.1.(수) 17:00 ⇒ 아파트 정전발생으로 한국전력 직원 확인 결과 아파트 인입 배전관로내 수돗물 유입이 누전 원인으로 확인됨 - 8.1.(수) 18:05 ⇒ 누수복구반 현장 출동 안전조치 및 굴착작업 시행 - 8.1.(수) 19:30 ⇒ 한전주 밑에서 15㎜물량 누수 확인 한전주 전복위험 으로 하수관(빗물받이)으로 물길 유도하여 전력 공급 시행 - 8.1.(수) 20:40 ⇒ 변압기(500KVA) 단독운전으로 변경 전력공급 완료 ?? 누수피해 업무 추진상황 ○ 8.1.(수) : 옥외 누수 신고로 누수복구반 현장 출동 안전조치 및 굴착작업 ○ 8.3.(금) [8.2.(목) 한전주 이설 공사 시행] : 누수복구 작업 완료 ○ 8.3.(금) : 누수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내부보고 및 배상관련 보험사 접수 ○ 8.3.(금)~8.27.(월) : 보험사 피해사항 접수 및 처리 ○ 8.3.(금) : 국민신문고「도로,시설물 파손-피해배상 문의」민원 - 관리소장 통화하여 누수피해 배상관련 보험사 이첩 처리중임을 안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133-3295)에 담당자 긴급 지정 유선요청 - 보험사에서 담당자 지정완료 유선연락 - 8.8.(수) : 국민신문고 답변(배상 관련 보험사 이관 및 처리중임을 안내) ○ 8.7.(화) : 국민신문고「도로,시설물 파손-통신주 이설 요청」민원 - 8.9.(목) : 국민신문고 답변(통신주 이설은 관련기관 판단 및 시행사항임을 안내) ○ 8.16.(목) : 보험사 요청에 따른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메일 송부 ○ 8.27.(월) : 본부에「본부장에 바란다 - 다수인 고충민원」접수 ○ 8.27.(월) : 본부 행정운영과「다수인 고충민원」사업소 이첩 ○ 8.29.(수) : 금호 어울림 아파트 관리소장 면담 ?? 보고내용 ○ 피해 배상 청구 내역 연번 누수피해 배상 세부내역 금 액 비 고 1 변압기 2대 교체(300KVA, 500KVA) 비용 64,132천원 견적서 참조 2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비용 - 시간당 500,000원 × 8시간 = 4,000천원 4,000천원 3 1~2차 정전복구시 아파트측 동원 인원 인건비 - 관리소장, 주임, 입주자대표(6), 주민(2), 전기안전관리업체(3) - 1인당 300,000원 × 13인 = 3,900천원 3,900천원 4 각 세대별 인적, 물적 피해 배상 - 인적 피해액 : 1인당 50,000원 × 626명 = 31,300천원 - 물적 피해액 : 1세대당 100,000원 × 180세대 = 18,000천원 49,300천원 계 121,332천원 ○ 피해 배상 청구 내역에 대해 관리소장() 면담 - 1번에 대해 변압기(500KVA)의 교체요구는 현재 사용중으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되며, 견적서에 있는 일부 항목들도 검토 대상임(전문가 검토 필요) - 2번에 대해 비상발전기 가동(500천원/1시간당) 부분에 산출근거가 없으며, 다만, 비상발전기 감가상각비와 유류비등은 손해사정인의 검토 대상임 - 3,4번에 대해 인적 피해액 산정기준(1인당)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물적 피해액도 제출된 근거자료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고, 1세대당으로 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됨 ○ 누수피해 배상의 보험사 배상 한도액에 대한 사업소 의견 전달 - 1사고당 누수피해 보험 예정금액 한도(7천만원) 초과시 국가배상 심의위원회에 배상 청구토록 안내하였으며, - 수돗물이 유입된 인입 전선 보호막 손상부분등 피해배상 청구내역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드렸으며, - 관리소장과의 면담내용을 동 대표(6인)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 요구 ※ 추후 동 대표 면담 일정 조정(주말등 시간에 구애없이 일자 통보요청) ?? 조치계획 ○ 현재 보험 처리 진행 중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손해사정인 및 입주민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 본부 누수방지과와 행정운영과에 진행과정 보고. 끝. ?? 답변서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정전사고와 물적, 인적피해를 입게 되어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피해 배상을 위해 보험 접수를 하고 해당 보험 사인 삼성화재측 손해사정인이 현재 보험처리 진행 중이므로, 본부 및 사업소에서는 전문가인 보험사의 처리 결과없이 별도로 피해 배상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8월 29일(수) 아파트 관리소장(님)과의 면담 내용과 같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인 및 주민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배상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누수피해 배상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088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정 (3146-4005) 관리번호 D00000343515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