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이 앞서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 2AA-1808-087922)과 관련하여,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2018.8.17 답변 드린바 있으며, 님이 문의하신 방대한 질문에 개별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보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동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복 민원으로 분류되어 답변 없이 행정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주무관 임채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8/30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39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
15985928
20210924235734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3996
D00000343480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