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답변 처리(사용수익허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 민원 답변 처리(사용수익허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인판매시설(자동판매기 포함)로 공원 매점(홀)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해 행정관청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때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입찰 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고 관리청에서는 입찰 및 계약시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을 작성·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기간, 사용료, 행위 제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일반조건’에, 수허가자의 책임과 의무, 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부대시설의 설치 등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대상 시설물이나 허가조건상의 운영 방법에 무인판매시설로 매점을 운영하는 사항이 없다면 해당 방식으로의 운영은 불가할 것입니다. ○ 낙찰자가 공원 매점(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지침, 상주직원수, 판매시설 설치, 판매허가 물품, 판매금지물품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여부 상기와 같이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계약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허가 조건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허가조건은 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원 현황에 맞게 공원관리청에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26 담당: 이은국)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8/3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8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무교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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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민원 답변 처리(사용수익허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843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국 (02-2133-2026) 관리번호 D0000034340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