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2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이원형 이상훈 代이상훈 03/19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김리라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변경 결과보고 2018. 3.16(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변경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고시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고자 함 ?? 개 요 ○ 고 시 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30만㎡이하 재개발?재건축 ?? 그간 추진경위 ○ ’05.10.20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최초 고시 ○ 11.7월~’17.11월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7회) ○ ’18.01.15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 변경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20% 이상) ○ ’18.01.15~’18.01.23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 ’18.02.02~’18.02.21 :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없음 ○ ’18.02.20 : 자체 규제심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7명 참석) - 태양광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은 물론 경제성이 확보되므로 신·재생에너지 중 20% 이상 설치비율 도입에 대해 큰 이견 없음 - 다만, 태양광 하부 녹지는 식재나 생육 등이 제한적이므로 생태면적률 산정시 옥상녹화 면적의 50%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고시안 수정 의결 ○ ’18.03.08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심사결과 : 원안의결) ○ ’18.03.13~’18.03.15 : 법제심사 ?? 개정고시안(평가항목 :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20% 이상) 현 재 변경 고시(안) <신 설>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향후계획 붙임 : 1. 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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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환경정책과-4129
D0000033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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