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 확대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20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지형 김희갑 01/26 황인식 협조 주무관 김형태 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 확대계획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 확대계획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서울시 공무직 등 기존 연수원 이용대상 외 직원이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함으로써 현장인력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연수원 주중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연수원 현 이용대상 (운영규정 제4조, 제6조) ○ 공무원 : 시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시립대 교수 포함), 소방, 자치구 ○ 그 외 : 시의원, 청원경찰(시, 자치구), 서울시 공무직 ?? 문제점 및 확대 필요성 ○ 과 형평성 문제 발생 - 현재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이미 속초 개원시(97년)부터 이용하고 있어 소속임에도 연수원 이용이 제한되어 소외감 발생 서울시 후생복지 조례상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만 연수원 시설 이용가능 함. 다만, 공무원 및 청원경찰은 조례 제정전인 97년부터 이용하고 있음 - 지난 ‘17. 6.30부터 주중에 한해 서울시 직원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유사한 분야에 근무하는 의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 주말, 성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중 이용률 제고 필요 -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타기관 연수원 대비 주중 이용률도 높은 편이지만 시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적극적인 주중 이용 활성화 방안 필요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비 고 평균 매년 평균 약3.0%p 증가 주중 〃 2.6%p 증가 주말 〃 3.5%p 증가 ?? 연수원 이용대상 확대계획 ○ 대 상 : 직원 및 그 가족 - (약 2천4백명), 그 외 직원(약 1천명) ○ 이용범위 : 주중에 한해 제한적 허용 (주말, 성수기, 연휴 제외) ?? 주말(성수기, 연휴 포함)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예약률 100%)이므로 주말까지 허용할 경우 기존 이용직원 불편 및 불만 초래 ※ ‘17. 6.30 시행된 서울시 이용범위도 주중에 한해 허용함 ○ 이용요금 : 기존 이용직원의 주중 이용포인트와 동일적용 (5~10p) ○ 이용방법 : 잔여객실에 한해 이 직접 시스템에서 신청 ?? 매월 15일까지 기관별로 배정된 객실 예약이 완료된 후 잔여객실이 있을 경우 직원이 직접 이용 신청 및 예약(기존 공무원 등 이용직원과 동일) ?? 연수원 이용 후 소속 기관()에서 복지포인트 차감, 시에 납부 ?? 향후일정 ○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18. 1월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연수) ④제3항의 잔여객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소속직원이 직접 연수원 예약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예약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의 잔여객실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기관배정담당자가 별도로 예약한다. 제6조(생활연수) ④제3항의 잔여객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소속직원이 직접 연수원 예약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예약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의 잔여객실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 및 그 가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직원 인사 DB 입력 및 시스템 보완 : ‘18. 2월 ○ 연수원 이용대상 확대 시행 : ‘17. 3월중 - 우선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 및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 ※ 향후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중 연수원에 한해 소속 직원도 이용할 수 있게 별도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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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 확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20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형 관리번호 D0000032688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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