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협조사항 전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협조사항 전파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728(2018.8.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청주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한 여중생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숙박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상으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통해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인텔의 경우에도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9조③항, 신설 2016.12.20.> 4. 이에, 관할 지역내의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미확인 등으로 인해 이성혼숙이나 청소년 고용 등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 관할 숙박업 관련 단체 및 각 지회(대한숙박업중앙회 지회) 등에 위의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무인결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기기 작동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를 통해서 투숙객 확인 가능하도록 공지하시고, 꼭 신분증 확인을 통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소가 없도록 개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활동시에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8/30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4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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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협조사항 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999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지현 (2133-4130) 관리번호 D00000343474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