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277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미라 이동주 유보화 08/30 代신종우 2018년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2018.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년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국민운동 추진단체 유공회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대 상 : 서울시 국민운동단체의 회원 ※ 국민운동단체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 규 모 : 221명(’17년 동일 규모)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96명 65명 60명 ※ 시민표창에 대한 부상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 수 여 일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대회(11.21. 예정)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평가보고회(12. 3. 예정)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자유수호자 결의대회(11.29. 예정) □ 추진계획 ? 표창기준 - 단체별로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회원을 적극 발굴, 표창 -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1) 제외 ? 선정방법 단체별 계획 수립 및 유공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 ?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1. 공적조서(붙임 2) 2. 공적요약서(붙임3, 엑셀서식)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4)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5, 피추천인용) ※ 개인정보 동의 서식포함 ? 단체별 표창인원 배정 세부내역 단체구분 표창인원 비 고 합계 221명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소계 96명 새마을지도자 25 ?자치구별 1인 새마을부녀회 25 ?자치구별 1인 새마을문고 18 ?자치구별 1인 새마을교통봉사대 5 ?19개 구 중 5명 선정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7 ?7개 직장새마을협의회 중 해당단체 내부 공적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시지부 유공자 9 ?시지도부 7명, 직원 2명 Y-SMU 청년포럼 3 ?시 지부 및 25개구 지회 포럼 대학생 선발 단체표창 4 ?새마을지도자 지회평가 1 ?새마을부녀회 지회평가 1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지회평가 1 ?새마을회 지회 총괄평가 1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65명 ?구별 2~3명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단체 내부 공적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60명 ?구별 2~3명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단체 내부 공적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 공적심사 심의·의결 - 1차 : 행정국 자체공적심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원 : 행정국 4급(4~9인) - 2차 : 서울시 제1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원 : 서울시 3급 이상(4~9인)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105,000원 - 표창장 제작 : 5,000원 x 221명 = 1,105천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단체 추천 유공회원 공적조서 취합 ’18. 10. 10.(수) 限 ? 유공회원 행정국 공적심의 ’18. 10. 26.(금) 限 ?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 ’18. 11. 12.(월) 限 붙임 : 1. 서울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공적조서 양식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양식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양식 1부. 5.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 <엑셀로 작성>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붙임1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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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277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5228) 관리번호 D0000034346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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