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994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경혜 고성남 강석 10/26 김상한 2021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국민운동 추진단체 유공회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시민 표창에 대한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대 상 : 서울시 국민운동단체의 회원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 ○ 표창수여 : 기관별 배부 후 자체적으로 실시(’21.12월 예정)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 새마을지도자대회(’21. 12. 15. 예정)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평가보고회(’21. 12. 1. 예정) -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21. 12. 10. 예정)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일반시민, 단체) ○ 검토결과 : 공직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선정절차 ○ 추천대상 : 국민운동 추진 관련 유공자 ○ 단체별 표창인원 배정 세부내역 구 분 표창인원 비 고 ○ 선발 및 추천기준 구분 주요내용 선발기준 - 단체별로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회원을 적극 발굴 및 표창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단축 가능 ※ 추천기준일 : 부서표창 추천일 결격사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 선정방법 단체별 계획 수립 및 유공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 ?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1. 공적조서(붙임 2) 2. 공적요약서(붙임3, 엑셀서식)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4)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5, 피추천인용) ※ 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 공적심사 심의·의결 - 1차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원 : 행정국 4급(4~6인) - 2차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원 : 서울시 4급 이상(4~9인) ?? 소요예산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추천 유공회원 공적조서 취합 : ’21. 11. 9.(화)限 ○ 유공회원 행정국 공적심의 : ’21. 11. 18.(목) ○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1. 11. 22.(월)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21. 11. 30.(화)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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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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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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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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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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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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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994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혜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43925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