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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098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여민경 이주영 08/30 김경탁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8.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Ⅰ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 행사기간 : 2018. 9. 12(수)~14(금) (※ 개막식/시상식 - 9.13) ○ 주 최 : 서울시 ○ 주 관 : (재)서울인쇄센터,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개막식, 전시) 및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시상식) ○ 행사내용 - (서울인쇄대상) 서울인쇄대상 시상 및 서울인쇄산업 유공자 표창 등 - (인쇄문화축제) 수상작 및 다양한 인쇄물 전시, 시민체험행사 등 ? 부스운영 : 전통인쇄체험, 13회 서울인쇄대상 수상작 전시, 체험전시 등 Ⅱ 상장수여 요청개요 ○ 요청기관 : (재)서울인쇄센터 ○ 요청사유 : 제13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심사결과에 따른 수상자 상장수여 ○ 공모전 심사개요 - 심사일시 : (1차) ’18.8.16. (최종) ’18.8.21. - 심사기준 : 인쇄품질, 후가공품질, 디자인, 색상, 신기술개발 총 100점(각 20점) - 심사결과 : 공모작 106작품 중 34작품 선정 ? 대상 1, 금상 3, 은상 4, 동상 4, 특별분야우수상 7, 입선 15 ○ 상장수여 대상 : 제13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수상자(업체/개인) 34명 ※ 수상대상자 명단 및 심사결과 따로 붙임 Ⅲ 세부검토사항 1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없음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번씩 개최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선거기간과 관련이 없고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해당없음 2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장상(34부) 승인 - 본 행사는 서울인쇄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리고 인쇄기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행사로 - ’06년부터 ’17년까지 총 12회동안 매년 서울인쇄대상 시상 및 인쇄유공자 표창, 우수 인쇄물 전시, 인쇄관련 시민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왔음 - 올해도 부상 없이 서울특별시장상만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해당되지 않고, - 인쇄인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통해 서울인쇄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서울특별시장상(34부)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자체공적심의 : ’18. 8. 31.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18. 9. 3. ○ 상장수여(제13회 서울인쇄대상) : ’18. 9. 13. 붙임 : 1. 제13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심사결과 보고 및 수상자 수상요청(공문) 1부. 2. 제13회 서울인쇄대상 심사결과보고서 1부. 3. 제13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수상작 리스트 1부. 4. 제13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심사기준 1부. 5. 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개요 1부. 6. 상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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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098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민경 (2133-5223) 관리번호 D00000343459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인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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