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발코니 및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이므로,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관상이 문제가 있으므로 돌출물의 설치에 대해서 관리주체에게 사전에 문의하신 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361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3372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