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23조 제1항 제1호의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중 하나로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위반할 때라고 정한 것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을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로 해임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준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자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 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권자의 발언권을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 준칙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게시글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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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363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3377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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