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시장 요청사항 제920호 「화재에 대비 자체훈련 및 교육 종합대책 수립」 나. 소방행정과-11760(2018.5.14.)호 「다중이용시설 훈련 교육 강화 대책 알림」 다. 재난대응과-18273(2018.8.29.)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2.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합동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18년 9월 ~ 2022년 6월 나. 추진대상: 8,064개소(특급 275, 1급 3,604, 공공기관 4,185) 다. 추진방법: 다중이용시설과의 합동 훈련·교육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 라.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는 소방서장의 방침을 받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 1부. 3.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추진 실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양승회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8/29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829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y45428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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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806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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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8299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승회 (02-2238-0188) 관리번호 D0000034337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