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시장 요청사항 제920호 「화재에 대비 자체훈련 및 교육 종합대책 수립」 나. 소방행정과-11760(2018.5.14.)호 「다중이용시설 훈련 교육 강화 대책 알림」 다. 재난대응과-18273(2018.8.29.)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2.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합동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18년 9월 ~ 2022년 6월 나. 추진대상: 8,064개소(특급 275, 1급 3,604, 공공기관 4,185) 다. 추진방법: 다중이용시설과의 합동 훈련·교육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 라.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는 소방서장의 방침을 받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 1부. 3.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추진 실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양승회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8/29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829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y4542876@seoul.go.kr / 부분공개(6)
15973817
20210925001441
본청
재난대응과-18299
D00000343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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