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뚝섬야외수영장 태닝장 유상 사용·수익허가 알림 1. 서울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강공원 뚝섬야외수영장 태닝장 유상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수익허가(허가기간: 2018. 8. 29.~ 2018. 9. 20. 개장기간: 2018. 8. 29.~2018. 9. 14.)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한 허가조건 이행을 통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10억 원)기간을 2018. 9. 14까지 연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운영계획서는 2018. 9. 3.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29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78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5972330
20210925001441
본청
공원기획과-2785
D00000343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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