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2743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송하연 김호규 김인숙 08/23 정수용 한강공원 뚝섬 야외수영장 태닝장 운영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한강공원 뚝섬 야외수영장 태닝장 운영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한강공원 제1지역 야외수영장(광나루, 뚝섬) 눈썰매장(뚝섬) 유상사용·수익허가(공원기획과-1934, 2018. 6. 26.)와 관련, 사용자의 태닝장 운영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보고드림 사 업 근 거 ?? 한강공원 제1지역 야외수영장(광나루, 뚝섬) 눈썰매장(뚝섬) 유상사용·수익허가 - 특수조건 제8조(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 ● 신청방법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여 한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 ● 사용료 산출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배상책임보험, 지급이행보증, 운영계획서, 허가(운영)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 협의 결정 허 가 현 황 구 분 제 1 지 역 뚝 섬 광 나 루 부지면적(㎡) 21,000 9,630 수용인원(명) 3,500 1,200 허 가 기 간 ’2018. 6. 26. ~ ’2020. 4. 30. 사 용 료 수 허 가 자 사 업 개 요 ?? 신규 프로그램 내용 ○ 신 청 자: ○ 접수일자: 2019. 8. 20. ○ 사업계획 - 사 업 명 : 한강에서 즐기는 가을 햇빛 - 운영기간 : 2019. 8. 29(목) ~ 2019. 9. 23(월), (26일간) - 이용시설 : 태닝존, 탈의실, 야외샤워시설, 식음료 판매점 - 추진배경 : 뚝섬수영장 가을 프로그램 일환 이용객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을볕을 만끽할 수 있는 태닝장 조성 검 토 의 견 ??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햇빛은 비타민D를 생성하여 우울중 예방, 암 예방, 혈압감소 등 건강에 좋은 물질을 생성하므로 태닝을 통한 이용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 우울증 완화, 암 예방, 혈압 감소, 수면 질의 향상, 뼈 건강 향상, 뇌 기능 및 면역체계 향상, 알츠하이머 위험성 감소 ※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신경학 Neurology) → 태닝효과 : 비타민D 체내 합성으로 건강 증진 도모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배상책임보험(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7조) - 보험기간 : 2019. 6. 28. ~ 2019. 8. 25. - 보상한도액 : 10억 원 - 검토의견 : 보험기간 만료로 태닝장 운영 기간 동안 보험기간 연장 조치 필요 ○ 화재보험(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7조) - 보험기간 : 2019. 6. 28. ~ 2019. 8. 25. - 보상한도액 : 7억 원 - 검토의견 : 보험기간 만료(대상시설을 미사용으로 보험가입 불필요) ○ 이행보증보험(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8조) - 보험기간 : 2019. 6. 10. ~ 2019. 11. 20. - 보상한도액 : 2억 원 - 검토의견 : 보험기간 만료 미도래 ?? 사업 규모 ○ 사업면적 : 약 1,300㎡ - 사용면적 이외 지역 임의사용 제한(펜스 설치) ?? 사용료 산정 ○ 사용료 비교검토(단위:원) 구 분 감정평가 추정액 공시지가 적용 차 액 총 액 -7,096,465 1,925,650 -5,170,815 - 2018년 수영장 감정평가 및 태닝장 지출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공시지가 적용 산정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 사용·수익허가 ?? 허가 내용 ○ 사업주제 : “한강에서 즐기는 가을 햇빛”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12(뚝섬 야외수영장) ○ 면 적 : 1,300㎡ ○ 운용시설 : 태닝존, 탈의실, 야외샤워시설, 식음료 판매점 ○ 개장기간 : - 허가기간 : ○ 사 용 료 : ○ 수허가자 : 태 닝 장 탈 의 실 ?? 허가조건 주요내용 ○ 제7조(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수영장 배상책입보험 기간 연장 ○ 제9조(재산의 비용 부담) : 공공요금 등 일체 비용 사용인 부담 ○ 제10조(행위제한) : 타용도 및 전대행위 금지 ○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 : 규정 위반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 제16조(손해배상 책임) : 사용인의 허가조건 이행 태만, 위반에 따른 본부에 손해를 가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허가취소 ○ 제22조(시설의 관리·운영) : 선량한 의무와 훼손시 사용인 부담 원상복구 ○ 제26조(이행 보증금) : 수영장 이행보증금으로 대체 ○ 제36조(위약금 부과) : 허가조건 위반 시 위약금 부과 향 후 계 획 ○ 2019. 8. 28. :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납부, 배상책임 보험증서·영업신고서·운영계획서 제출 ○ 2019. 8. 29. ~ 9. 22. : 개장 ○ 2019. 9. 23. : 폐장에 따른 후속 조치 행 정 사 항 ○ 태닝장 운영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태닝장 개장기간 내 점검반 편성·운영 붙임 1. 개별공시자가 1부. 2. 사용료 산출근거 1부. 3.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4. 태닝효과 발췌 자료 1부. 끝.
18516903
20210929072651
본청
공원시설과-2743
D00000379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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